2015년 7월 7일
한국
한국 사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인가?
한국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처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입니다. a 불과 4년 전인 2011년에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소는 2004년에도 동일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5년 7월 9일에 세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별도의 사건을 병합하여 청취할 것입니다. 여러 단체에서는 병역 거부권을 지지하는 참고인 의견서를 이미 헌법 재판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국제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적인 압력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2006년 이래 동 위원회는 500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해 다섯 차례의 결정을 내렸으며, b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채택할 의무 아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2015년 5월 13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사에 주의를 이끄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징집 연령이 된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과 그들이 한국의 현행법 아래 당하고 있는 고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바로 그 주에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의 여러 국제 보도 매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증인 청년들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판사들의 고민
한국에서 입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판사들은 일률적으로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오직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는 “죄목”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관행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c 예를 들어 수원 지방 법원의 재판장은 한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으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5년 5월 12일에 광주 지방 법원의 한 판사가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고심하다가 그동안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사는 이 판결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작은 성냥불을 주는 것이고, 이 성냥불이 앞으로 큰 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7명의 지방 법원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 그 사건들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증인 청년들이 양심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의 강영훈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다
2014년 12월에 대한 변호사 협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제로 학술회를 열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전수안 전 대법관은 한국 정부의 처사에 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과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의문을 국가적인 “수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젊은이를 해마다 교도소로 보내”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제적 표준과 일치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판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요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여성 대통령 재직 중에 인권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 하나가 일어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권 후진국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과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 표준을 따를 것입니까?
a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60년 동안 1만 8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현재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의 명단을 보려면 “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한국”을 참조할 수 있다.
b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U.N. Doc. CCPR/C/88/D/1321-1322/2004, 3 November 2006;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U.N. Doc. CCPR/C/98/D/1593-1603/2007, 23 March 2010;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24 March 2011; Communication No.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25 October 2012; Communication No. 2179/2012, U.N. Doc. CCPR/C/112/D/2179/2012, 15 October 2014.
c “타인의 양심을 무시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판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