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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에리트레아

유엔 위원회, 에리트레아의 인권 침해에 관해 보고할 예정

유엔 위원회, 에리트레아의 인권 침해에 관해 보고할 예정

10월 말에 유엔의 한 조사 위원회가 에리트레아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관한 최신 상황을 유엔 총회에 구두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에리트레아가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에 대해 1년간 조사하도록 2014년 6월에 구성되었습니다. a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에리트레아의 인권 실태에 관한 유엔 조사 위원회는 에리트레아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어 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5년 6월 23일에 동 위원회는 보고서와 함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29일에는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구두로 최신 사항을 보고할 것입니다. b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

조사 위원회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484면으로 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첨부한 그 보고서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행위에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때문에, 에리트레아가 1993년에 독립한 이후로 정부의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증인들은 고문을 당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투옥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증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신분증을 압수하고, 사업 허가를 취소했으며, 그들을 공직에서 해임하고, 그들이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은 모두 식품 배급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신분증이 없어서 배급표를 받을 수 없지요. 우리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의 말.

조사 위원회는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제출했는데, 특히 에리트레아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종교적 박해, 특히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박해를 중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 즉시 그들의 시민권 및 관련 권리들을 회복시켜 줄 것.”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인가받지 못한 종교와 군사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강제 퇴거를 중단할 것.” c

인권 이사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다

조사 위원회가 제네바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뒤인 2015년 6월 30일에 인권 이사회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그 결의문은 “에리트레아 정부가 자행해 왔으며 자행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d 또한 이 결의문에서 인권 이사회는 에리트레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 위원회가 보고한 “권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 이사회는 이에 더해 에리트레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요구했습니다.

  • “자국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중단할 것.”

  • “구금된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법 제도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도소 환경을 개선할 것.”

  •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과 양심과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누릴 모든 사람의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을 존중할 것.”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인가?

에리트레아에는 현재 여호와의 증인 54명이 투옥되어 있으며, 그중 3명은 21년 넘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철제 컨테이너나 반지하 건물에 수감되어 있는데, 몹시 덥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에리트레아에 있는 동료 신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정부가 그런 박해를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 에리트레아의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위원회는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 의해 결의문 26/24에 따라 2014년 6월 27일에 구성되었다.

b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권 문제들을 다룬다.

c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Eritrea (Advance Version), A/HRC/29/CRP.1, paras. 1530(c) and 1531(c).

d Resolution A/HRC/29/L.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