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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8일
아제르바이잔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던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마침내 석방되다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던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마침내 석방되다

2016년 1월 28일에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가 수감된 지 11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아크람 가흐라마노프 판사는 단지 종교 출판물을 배부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7000마나트(3932유로, 한화로는 약 520만 원)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성이 2015년 2월 17일부터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사는 벌금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UN의 결정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것인데, 이미 UN에서는 부당한 구금에 대해 두 여성에게 배상할 것을 아제르바이잔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건강이 매우 안 좋기는 하지만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는 석방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두 여성은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